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에 뒤늦게 ‘땜질식 처방’

유설희 기자    조문희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말 폐지를 앞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관련 논의가 진전이 없는 점을 문제삼아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자 뒤늦게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하며 총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다음달 31일까지만 시행되고 일몰될 예정이었다.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차주 측은 안전운임제 전품목·전차종 확대 적용을 주장해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물류비 부담을 이유로 안전운임제 차종 및 품목 확대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차주의)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확대)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당정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할 경우 엄정하게 법으로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성 의장은 “당과 정부는 정당한 요구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을 상대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아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는 어떠한 파업에도 정부는 용인할 수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정부는 합리적 의견은 경청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다시 총파업을 예고하자 당정이 부랴부랴 긴급 협의회를 열고 임기응변식 처방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지난 6월7일 총파업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6월14일 8일간 이어온 총파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후속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 심사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당시 “지난 6월 총파업을 8일 만에 중단한 것은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며 “이후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체하다 종료됐다. 다음달 31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 더는 인내할 수 없어 총파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서 안전운임제 위반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삭제돼 논란이 됐다. 화물 운송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 측 책임을 삭제하려는 내용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공표한 화물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화주 책임을 삭제하는 연장안을 폐기하라”며 “그동안 화주들이 제기해온 제도 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담고 있으며, 안전운임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항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을 철회했다. 성 의장은 통화에서 “김 의원 개인적으로 낸 법안이지, 당 정책위의 법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정대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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