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요청시 근무지 변경 가능 ‘스토킹피해자보호법’··국회 여성가족위 통과

문광호 기자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고용주가 피해자의 업무 연락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이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등 1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여가위는 정춘숙·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스토킹피해자 보호 법안을 심사한 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 법안은 ‘스토킹’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 처벌법)이 규정한 스토킹범죄와 스토킹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각각 정의했다.

법안은 또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나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에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이 지원시설로부터 일상생활 복귀 지원, 임시거소 제공, 취업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여가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지난 9일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안 이유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최근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발생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스토킹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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