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119일 만에 인준 ‘역대 최장’읽음

유설희 기자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임명 제청된 지 119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대법관 인준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한 찬반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의사로 맡겼다.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7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이래 119일 만에 통과되면서 역대 가장 오래 걸렸다. 과거 대법관 가운데 임명 제청부터 인준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이는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오 후보자 임명에 동의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오 후보자 임명이 미뤄지면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두 달 넘게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8월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을 보이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오 후보자는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버스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면직이 된 검사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 후보자의 사적 친분도 문제 삼았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 만남 횟수를 묻는 민주당 의원 질문에 “최근 10년 동안 (윤 대통령과) 만난 게 5번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 채무 변제 책임)이나 상속 포기(재산과 빚을 둘 다 포기)하지 않을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게 했다.

동물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의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보유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일부 소규모 동물원·수족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휴장 기간 동안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동물원·수족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의 한 동물원에서 질병이 걸린 낙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그 시체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의 맹수 먹이로 쓰는 등 동물 학대를 저지른 동물원 운영자가 지난 9월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도 있었다.

사립대학의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군인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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