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강용석 자택·가세연 사무실 등 압수수색읽음

강정의 기자
2018년 10월24일 강용석 변호사 모습. 경향신문DB

2018년 10월24일 강용석 변호사 모습. 경향신문DB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강용석 변호사의 서울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4일 강 변호사의 서울 집과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활동했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선거비용 외 1200만원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8일 김소연 변호사가 강 변호사 등 3명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무소속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의 선거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았었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용석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나서면서 약 20억원을 모금해 선거비용으로 7억2800여만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13억500여만원 등 총 20억원가량을 사용했다”며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중 약 70회가 넘도록 후보자의 식대와 음료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적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히며 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는 “후원자들은 이러한 소식이 알려진 후에 분개하고 있으며,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후원금 반환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며 “고발과 함께 후원금 반환소송 대리도 준비 중에 있다는 점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비슷한 취지로 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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