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 결과 뒤집은 해양경찰청장 재차 사의 표명읽음

박준철 기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연합뉴스 제공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연합뉴스 제공

지난 6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 결과를 뒤집어 집단 사의를 표명했던 정봉훈 해양경찰청장(59·치안총감)과 서승진 해양경찰청차장(55·치안정감)이 재차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은 정 해경청장과 서 해경차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총수인 정 해경청장은 명예퇴직을 할 수 없는 계급이어서 사직하면 의원면직이 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 해경청장의 임기는 해양경찰법에 따라 2년이다.

앞서 정 해경청장과 서 해경차장은 지난 6월에도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진다며 김병로 중부해경청장(치안정감), 김용진 해경청 기획조정관(치안감), 이명준 해경청 경비국장(치안감), 김성종 해경청 수사국장(치안감), 김종욱 서해해경청장(치안감), 윤성현 남해해경청장(치안감), 강성기 동해해경청장(치안감) 등 치안감 이상 다른 간부 7명과 함께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려한 바 있다.

해경 지휘부의 집단 사의는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때는 “공무원이 도박과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어 책임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후임 해경청장 선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경찰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경력 15년 이상의 전·현직 치안감 이상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직에 있는 치안감 이상 후보자는 김병로 중부해경청장, 김용진 해경청 기획조정관, 이명준 해경청 경비국장, 김성종 해경청 수사국장, 김종욱 서해해경청장 등 5명이다.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강성기 동해해경청장은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와 관련해 대기발령 상태이다.

해경 관계자는 “후임 해양경찰청장은 현직뿐 아니라 전직도 임명이 가능하고,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승진시켜 임명할 수도 있다”며 “해경청장이 임명돼야 승진과 정기 인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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