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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오늘 본회의에서 이상민 탄핵안 표결”

강병한 기자    문광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이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냐’는 질문에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들어 있다”며 “의사일정 공지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태까지 관행을 종합하고 양쪽 원내교섭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의사일정 순서와 관련해선 “대정부질문 이후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공지에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이 대정부질문, 이 장관 탄핵소추의 건 순서로 작성됐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야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해 같은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된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가 이 장관 탄핵소추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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