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27일 잠정합의

윤기은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사진 크게보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유력한 추가 본회의 일정을 오는 27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23일부터 이틀간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23일에 3·8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본회의를 24일과 27일에 열기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 날짜가 정해짐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하고, 출석 인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소속 모든 의원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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