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야” vs “정치보복”···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두고 양당 ‘신경전’

윤기은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전달하자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믿어주고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유세에서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다.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이렇게 국회를 점령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된다. 그러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도 지킬 수 있고, 검찰의 창작소설이 허구라는 것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돈이 흘러간 흔적과 같은 범죄를 입증할 물증도, 이 대표가 취한 개인적 이익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를 수년간 털었던 역대급 수사에도 검찰이 내놓은 것은 포획된 사람(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인)들의 뒤바뀐 진술 외에 추측과 예단뿐”이라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상 그 자체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내민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에 경고한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고, 검찰 권력을 가지고 정치 보복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된다.

양당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붙이기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 열기로 합의했다.


Today`s HOT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가자지구 억류 인질 석방하라 지진에 기울어진 대만 호텔
사해 근처 사막에 있는 탄도미사일 잔해 개전 200일, 침묵시위
지구의 날 맞아 쓰레기 줍는 봉사자들 경찰과 충돌하는 볼리비아 교사 시위대
한국에 1-0으로 패한 일본 폭우 내린 중국 광둥성 교내에 시위 텐트 친 컬럼비아대학 학생들 황폐해진 칸 유니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