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15년 만에 ‘보호 해제’

박용필 기자

8만4000여건…하반기 일부 공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이 25일 지정 해제된다. 보호기간이 15년이었던 기록물들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실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8000여건의 보호기간이 25일 만료돼 지정 해제된다고 24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고 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4000여건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이 15년 범위 이내(개인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기록물이다.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지정 해제 시점은 25일이지만 곧바로 기록물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이 해제되면 기록물 중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우선 구분한다. 이후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도 공개 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공개’나 ‘부분 공개’ 결정이 난 일반 기록물에 한해 해당 목록이 대통령기록관실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그때부터 해당 기록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진다.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7만4000여건이다. 그러나 이 중 4만6000여건도 아직 공개 전환 여부와 관련한 심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일반기록물도 대부분 비공개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정 해제는 15년간 봉인됐던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세상에 공개되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학술적·정치적·역사적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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