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
내년 11월 말까지 임기
해임 결정 불복 가능성도
정부가 지난해 잇따른 고속철도 탈선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27일 의결했다.
대통령 제청을 거쳐 나 사장의 해임이 최종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장 가운데 해임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2021년 11월 임명돼 오는 2024년 11월 25일까지 임기가 남아있다.
다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잇따른 사퇴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지난해 자진사퇴했으며, 휴게소 음식값 인하 갈등을 빚었던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감찰지시 직후 자진사퇴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공운위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나 사장에 대한 해임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앞서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철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공운위에서 급증한 철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나 사장이 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공운위의 의결에 따라 나 사장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 뒤 재가를 받아 해임한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원 장관은 나 사장 해임과 관련해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오봉역 사망사고를 비롯해 철도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장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만 나 사장이 해임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나 사장은 당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사퇴를 종용하자 “개인이 (자리에) 연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코레일 대표이사로서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꼭 마련해야 된다”면서 “(사고원인 및 책임) 부분에 대해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규명 및 대책마련은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사장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답변을 에둘러 한 셈이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역시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모두 승소판결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