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가 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시점부터 3개월 뒤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쯤 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부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한 전담기구이다. 청이 출범하면 한층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현 국가보훈처가 ‘부’로 승격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의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1961년 신설된 이래로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게 된다.
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부의 출범을 앞두고 행안부는 관련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도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의 준비 작업을 통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