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 ‘초유 사례’···휴직·겸직 놓고 대혼란읽음

박용필 기자    이성희 기자

행안부 ‘병역휴직 가능’ 유권해석 내놓을듯

강서구의회 “21개월간 구정공백은 심각”

김 구의원,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예고

김민석 강서구의원.연합뉴스

김민석 강서구의원.연합뉴스

구의원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30)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병역휴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휴직 중인 의원의 대체복무를 ‘겸직’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쟁점이 남아있다. 대체복무 기관인 양천구시설관리공단(공단)도 김 구의원의 겸직 허가 승인을 취소했다. 현행법상 대체복무 중 구의원 겸직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강서구의회는 행안부에 김 의원의 병역휴직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고 28일 밝혔다. 1992년 12월생인 김 구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 라선거구 구의원으로 당선됐다.

임기 시작 이후 그는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았고, 지난 24일부터 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기초의원의 군 대체복무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으로, 김 구의원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인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 대체복무를 앞두고 김 구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유다. 김 구의원은 그러나 의정활동은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대체복무 중 기초의원 겸직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제동은 병무청이 걸고 나섰다.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은 허용할 수 없다’며 공단 측에 김 구의원의 겸직 해제를 통보했다. 공단은 이에 지난 27일 김 구의원의 겸직 허가 승인을 취소했다.

병무청은 28일에도 ‘김 구의원이 대체복무를 정상 수행하면서 퇴근 후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복무규정 위반이냐’는 질문에 “위반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의 현재 상태는 복무규정 위반 상태라는 것이다. 강서구의회가 행안부에 김 구의원의 병역휴직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병역휴직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초의원도 정무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용권자는 병역 휴직을 명해야한다는 해석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임명권자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서구의회 의장을 김 구의원 임명권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유권해석이 이같이 내려진다해도 실제 휴직 명령을 내릴 지는 강서구의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서구의회 의장이 김 구의원에게 휴직 명령을 내린다해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휴직이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휴직 중인 의원 군 복무도 겸직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은 병무청 소관”이라며 “일반 공무원은 재직 중 징집될 경우 휴직을 하고 군 복무를 한 뒤 제대 후 복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병무청 유권해석에 따라) 병역법 위반으로 결정났는데 (대체복무 기간인) 21개월간 구정 공백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입법기관이 지방의회의원 자격 요건을 뒀어야 했는데, 관련 기관과 충분히 논의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구의원은 병무청 유권해석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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