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비서실장 “부인 주식 백지신탁 부당” 행정심판 청구

박은경 기자

서희건설 창업주 딸이자 사내이사인 배우자 주식 78억원 상당

“추상적 위험만으로 처분하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사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문재원 기자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사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문재원 기자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사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1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인용돼 백지신탁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박 실장에게 본인과 자녀는 물론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올해 2월 안에 모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박 실장은 본인이 소유한 4억원어치 삼성전자 주식(6000주)과 세 딸이 증여받은 총 10억7000만원 규모의 국내·외 상장주식은 모두 팔았다. 그러나 배우자의 회사주식 등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2005년부터 도입된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추상적 위험만으로 배우자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처분으로 보여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심사위원회가 백지신탁을 통보하면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관여한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총리비서실 직제상 총리 비서 업무에 한정돼 있어 (정책 결정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당시 박 실장은 약 103억원어치 증권 재산을 신고했다. 대부분배우자 소유 주식이었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서희건설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서희건설(187만2000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4000주) 등 75억원어치 상장주식과 서희휴먼테크(1만2000주), 소망이에스디(3만주) 등 2억8000만원어치 비상장주식 등이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배우자가 바이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8억20000만원어치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라’는 심사위원회 요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한 8억7000만원어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심사위원회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작년 5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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