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주주로 80억 상당
“재산권 침해…법적 판단”
감사원 사무총장도 ‘불복’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사진)이 ‘건설사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1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인용돼 백지신탁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박 실장에게 본인과 자녀는 물론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올해 2월 안에 모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박 실장은 본인이 소유한 4억원어치 삼성전자 주식(6000주)과 세 딸이 증여받은 총 10억7000만원 규모의 국내외 상장주식은 모두 팔았다. 그러나 배우자의 회사주식 등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2005년부터 도입된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추상적 위험만으로 배우자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처분으로 보여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심사위원회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관여한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총리비서실 직제상 총리 비서 업무에 한정돼 있어 (정책 결정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당시 박 실장은 약 103억원어치 증권 재산을 신고했다. 대부분 배우자 소유 주식이었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서희건설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서희건설(187만2000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4000주) 등 75억원어치 상장주식과 서희휴먼테크(1만2000주), 소망이에스디(3만주) 등 2억8000만원어치 비상장주식 등이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배우자가 바이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8억20000만원어치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라’는 심사위원회 요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