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재명 체포동의안, 다음 표결 땐 ‘당론’ 생각해봐야”

조문희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박범계 의원(왼쪽)이 지난해 12월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성명불상 검사와 수사관을 고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박범계 의원(왼쪽)이 지난해 12월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성명불상 검사와 수사관을 고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 일부 의원들이) 비밀스러운 행동으로 표를 모았다”고 2일 ‘비(이재)명계’ 저격성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2차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때엔 가부를 놓고 “권고적 당론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체포동의안이 또 날아올 경우 가부를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이번처럼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조금 더 깊이 소통을 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김 의원은 가부 당론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표결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김 의원은 “무기명 자율 투표다 보니까 (가부를) 강제하기 어렵고 누가 부결했는지 가결했는지 나중에 확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담을 키우는 절차(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치열하게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론을 위해서라도 어떤 (당론 만드는) 절차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표결에서 대량 발생한 ‘이탈표’를 놓고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러 명 의원들이 ‘무효나 가결 표를 나눠서 이렇게 해달라’는 전화를 한 통에서 많게는 세 통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며 “(이탈표가) 의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몇몇이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표를 만든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장의 정당성과 의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앞서) 비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니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실력 행사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불구속 기소는 될 텐데, 당헌 80조는 적용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적 제거 수사’라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중지, 당원들의 중지가 모인 상황”이라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으로 볼 경우 달리 볼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80조 적용은 개인 비리냐 아니냐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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