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6)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5주 더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7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5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어깨와 척추 수술 이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최씨는 지난 1월에도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지난해 12월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개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주지검은 최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26일 1개월간 최씨를 임시로 석방했다. 이후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를 나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다.
검찰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결정으로 이날까지였던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5주 더 늘어났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씨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