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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권리당원 100% 투표’ 논의···강성 당원 영향력 커지나읽음

탁지영 기자

당대표 궐위시 비상대책위원회 기간 2개월~8개월 제한 추진

‘포스트 이재명 대표 체제’ 대비 포석이란 시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컷오프) 선거인단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본경선에서도 권리당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도 검토했다. 대의원 대비 낮은 권리당원 표의 가중치를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강성 지지층 입김이 더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위는 지난달 19일 당 지도부 선출 시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안을 논의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회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치른다. 최고위원 후보는 중앙위원회 100%로 컷오프한다. 본경선에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해 최종 당선자를 정한다.

혁신위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를 권리당원 100%로 컷오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본경선에서는 일반당원 여론조사를 없애고 대의원 20%, 권리당원 50%, 국민여론조사 30%으로 조정하는 안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현행 선출 방식이 권리당원 대비 대의원 표의 가중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대의원 1표당 권리당원 표 가중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의원 제도는 계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당원권을 강화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다. 다만 혁신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당대표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기한을 2개월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혁신위 내부 문건을 보면 당헌 112조의3에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2개월 이내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단, 비상대책위원회의 총 활동 기한은 8개월을 넘을 수 없고 그 기한 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분출한 시점에 비대위 관련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비이재명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특히 혁신위에서 논의한 권리당원 100% 컷오프로 전당대회 룰이 개정되면 이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차기 전당대회에서 ‘친이재명 지도부 세우기’에 유리한 조건이 성립된다.

혁신위는 일부의 제안으로 논의한 상태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혁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러 안을 놓고 논의한 상태이지 아무 것도 의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혁신위 정당혁신분과위원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당대표 궐위 시 비대위의 존속 기간 관련 내용은 정당분과에서도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혁신위원 개인 의견이 전달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보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중 당무기여활동 반영, 지도부 선출시 예비경선 방법, 본경선에서의 당원 의사 반영 비율, 당무감사 시 당원 여론조사 반영 등 관련 사항은 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 단계에서 일부 위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고 채택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했다. 또 “민주당에는 이해찬 대표 당시의 시스템 공천안을 담은 당헌당규가 있다”며 “공천은 기존의 당무감사, 선출직 공직평가위원회 기준 등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를 존중해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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