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감원장에 “하청노동자 사망 숨긴 이유 답하라”

김윤나영 기자    유희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건물에 소독·방역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홀로 쓰러진 채 방치됐다가 사망한 사실이 한 달이 넘은 후에야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노동자의 사망을 한 달 넘게 숨긴 이유에 대해 직접 답하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산재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융감독원 건물에 소독 방역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금감원이 한 달 넘게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금감원은 용역업체 책임이라며 지금까지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CCTV 열람 요구에도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있다”며 “원청인 금감원에서 방문증을 발행해 출퇴근해온 노동자다. 하청업체에 일을 맡겼다고 책임까지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하청 용역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탈북 살인범들의 인권까지 보호하는 윤석열 정부 아닌가”라며 “그런데 대한민국 노동자의 인권은 왜 보호받지 못하나”라고 따졌다.

오마이뉴스는 코로나19 소독·방역 일을 해온 민모씨(68)가 지난 1월 31일 금감원 건물 지하 4층에서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전날 보도했다. 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들은 민씨가 1월30일 혼자 방역 업무를 하다가 쓰러져 하루 넘게 방치된 끝에 숨졌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안내데스크가 이튿날 오전 9시45분쯤 고인의 휴대전화에 방문증 반납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사망 현장의 CCTV를 요구했지만 금감원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금감원은 사고 발생 인지 시점부터 현재까지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족들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사고 발생 전후 고인의 행적과 관련된 모든 CCTV 영상의 보존조치를 완료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전제로 유족들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유족들의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금감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현장 방문 등 산재 여부 조사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족들께 거듭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용역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해 정밀 점검 중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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