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에 동의하는 ‘조건부 협의’를 통보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실시계획 수립 등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명목상은 ‘조건부 협의’이지만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을 허가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국토부는 환경부의 보완요구사항을 추가반영하는 한편 기본계획수립 고시를 위한 절차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완절차만 밟으면 이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추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국토부에 조건부로 제기한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지역에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해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 평가시 반영할 것과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할 것, 소음·법정보호생물·숨골 등에 대한 정밀한 영향조사와 저감방안 강구 등이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비공개 방침을 이어왔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서도 모두 이날 부로 공개전환했다. 결과보고서는 각각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그간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면밀하게 조사를 시행하고 다양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면서 “환경부가 협의 내용으로 제기한 조건들을 적극 이행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협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