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제도 손본다읽음

김창효 선임기자

정부, 계약 위반 때 ‘즉시 해지’ 등 개선 추진

영농계획·장비 요건 갖춘 법인에 임차 자격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도. 전북도 제공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도. 전북도 제공

정부가 ‘땅장사’ 의혹으로 수사를 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해 임대제도 손질에 나섰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위원회 회의를 열고 ‘농생명용지 임대제도 개선 계획’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최근 새만금에서 영농법인이 임대받은 토지를 전대하여 차익을 얻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한 임대제도를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 행위 유인과 행정조사로 위반 행위 적발 한계, 관대한 제재로 재발 우려 등 기존 문제점을 분석해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한 임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료는 실제 이용 현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임대료와 작물의 수확량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임차 자격은 영농계획과 영농경력 및 보유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부여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밭작물 전문단지인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벼농사 중심의 일반 간척지 임대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위반하면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10년간 임대차 참여를 제한한다.

임대 관리와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법인의 생산·매출 등 비용 처리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실사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4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간척 농지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새만금 농지 ‘불법 땅장사’는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임대계약이 체결된 농업법인 가운데 상당수는 직접 경작 원칙을 어기고 농어촌공사에 내는 임대료의 2~3배를 받고 전대(재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농어촌공사와 농업법인 간 체결된 ‘새만금지구 매립지 등 임대차 계약서’ 6조 7항은 ‘계약된 매립지 등의 전대 또는 농작업의 전부 위탁 및 경작권의 양도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불법 전대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사건을 김제경찰서로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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