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유새슬 기자

한덕수 “특검법 의결 과정·내용에 문제 많아”

“삼권분립 위배·사법시스템 기본 원칙 훼손”

윤 대통령, 10번째 거부권 행사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된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의결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의 내용과 시기, 국회를 통과한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은 의결 과정이나 특검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해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검이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수사 결과)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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