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에도 찬성 투표를 했다고 밝히며 “당론이 진정 옳은 것이라면, 진정 부끄럽지 않다면 나를 징계하시라”라고 밝혔다. 무기명으로 치러진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키자 자신의 ‘소신 투표’를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을 향해 “지난 며칠간 보였던 우리 당의 그 정성과 그 간절함, 권력의 심기를 지키는 데가 아니라 어린 목숨 지키는 데 쓰시라”라며 “당론까지 정해서 과연 무엇을 지켰는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7년 전 오늘 19살 청년은 스크린도어에 끼어 죽고 7년 후 오늘 어린 해병대원의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사람 목숨 값은 말과 달리 차별이 있나 보다”라고 적었다. 2016년 5월28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 군이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던 사건을 회고하며 채 상병 특검법을 부결과 비교했다. 구의역 참사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부결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