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두 사람이 공범 관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쌍특검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이 특검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론 발의한 법안인만큼 당 소속 의원 13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법안은 윤 대통령의 비위 혐의로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씨의 누나가 김씨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을 명시했다.
김 여사에 대해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등 인사 개입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박 의원은 이를 고려해 법안에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검이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인계하고, 이를 인계받은 지검 또는 공수처는 대통령직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재직 중 범죄는 검찰이, 검사 재직 중 범죄는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어 해당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을 비롯해 대통령 재직 중 비위 행위를 모두 수사하겠다는 취지다. 특검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의 비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 또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함께 겨냥한 쌍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공범 관계로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대통령 아니겠느냐”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특검법을 분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은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에 준하는 감찰을 마친 사람”이라며 “박 의원이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있다. 소위 ‘빼박’(빼도 박도 못하는) 수사 대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