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5일 본회의 첫 안건 올릴 듯…여당 이탈표 촉각
한 대표는 ‘제3자가 특검 후보 추천 법안 발의’ 입장 고수
방송4법도 평행선 여전…상정 땐 여 ‘필리버스터’ 예상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도 예정돼 있어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선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이 막혀 있다”며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송4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을 주문한 의장의 중재안을 여당이 거부한 만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에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투표도 이번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첫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관련해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에 처리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서 의장 공보수석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 내일 상정되는 데는 큰 불확실성이 없다”고 확인했다.
박 공보수석은 구체적인 안건 상정 순서에 있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안건이 맨 앞에 올라갈 것”이라며 “쟁점 법안은 후순위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다른 안건들과 달리 특검법 재의결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재의결 투표가 우선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채 상병 특검법이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 오르면 지난 5월30일 발의한 지 50여일 만에 법안의 명운을 확정하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에 실패한 이래 두 번째다.
이번 본회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선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다. 한 대표가 그간 채 상병 특검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기에, 야권은 국민의힘이 재의결 투표에서 달라진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재의결에 찬성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해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의결 요건(의원 전원 출석 시 200명 찬성)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현재 여당에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안철수 의원뿐이다. 한 대표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해온 ‘방송4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 안건으로 상정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최소 24시간이 지나야 한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고 4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선 최소 4박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