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온 지 16일 만인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재의표결에 찬성하길 바란다”며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것인 만큼 용산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을 따라 찬성 표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 절대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역사의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대표를 겨냥해 “윤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며 “입으로 민심을 말하고 행동은 윤심만 받드는 게 아닌지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한 대표와 여당을 쳐다본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선택은 무엇인가”라며 “과거의 크나큰 잘못을 덮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을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한다.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가결되려면 8석의 이탈표가 여권에서 나와야 한다.
여야 대치 정국이 심화하면서 이탈표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지도부와 협상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거나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안 등을 고심 중이다. 앞서 한 대표는 당대표 후보 당시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특검법 부결시 대안을) 이야기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을 바로 재의결에 부칠 것이냐, 처리를 포기하고 여당과 함께 수정안을 논의해 올릴 것인지가 논란이었는데,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재표결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