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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국회서 최종 부결···두 번째 폐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문재원 기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채 상병 특검법을 부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국회 재적 의원은 300명으로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108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던 채 상병 특검법은 폐기된다. 채 상병 특검법 폐기는 앞서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에 실패한 이래 두 번째다. 당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법안은 국회로 되돌려보냈고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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