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통령이 부정해선 안 되는 민생 법안”

손우성 기자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투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투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권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거부하지 말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로 대한민국은 1987년 개헌 이후 헌법에 담긴 노동권 존중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세대를 열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극우 이데올로기에 빠져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부정해선 안 되는 민생 법안”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민생 국회를 가로막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권 존중 국가의 탄생을 거부한다면 국민과 노동자 역시 윤석열 정부를 거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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