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3번째 발의…수사 대상에 ‘김건희’ 명시

손우성·이유진 기자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추가…한동훈 ‘제3자 안’ 수용할 수도

국민의힘 “민생 처리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또 특검 타령”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취임 이후 ‘제3자 특검법’ 수용 등 전향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에 이어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다. 앞선 두 건의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 대상에 명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검 수사 대상 항목에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상황에 따라 김 여사와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 추천권 문구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를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했다.

앞서 당 안팎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한 만큼 협상 여지를 남기기 위해 기존 안보다 다소 완화한 특검법이 발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더 강력한 특검법을 내놓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 협력 물꼬가 트이는 기류에서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속도 조절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취임 후 한 대표, 대통령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특검법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제3자 특검법’이 논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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