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혁신당, 공수처 고발

박용하 기자    유새슬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6월1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오찬 백브리핑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6월1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오찬 백브리핑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권익위는 정 부위원장이 최근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던 고위 간부의 사망에 대한 순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고인의 순직과 관련해 야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 부위원장이 고인의 직속상관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야권 추천 전원위원들이 나서 고인에 대한 부당함이 없었는지 권익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전날 전원위원회의에 일부 위원은 정 부위원장을 향해 “업무 과다든, 업무 마찰이든 간에, 직속 부하의 죽음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정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강요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에 나선 신장식 의원은 “(정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보호하기 위해 권익위를 실추시키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켰다”며 “고인은 권익위에서 부패방지국장으로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서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에 (정 부위원장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또 망인이 정 부위원장의 위법한 지시에 의해 법령상 의무에 없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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