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

유새슬·곽희양 기자

대통령실 “국민 안보의식 고취”

오는 10월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해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군의날은 1950년 10월1일 6·25전쟁에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 1956년 국가공휴일로 지정됐다. 1976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국군의날이 공휴일이 된 것은 34년 만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발전법 개정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재가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택시발전법은 이른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고 전통시장법 시행령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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