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지역화폐법, 행안위 통과…여당 “재정 부담” 비판

박용하 기자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행안위 통과…여당 “재정 부담”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힘을 실어 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비판했다.

행안위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는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지자체의 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행안위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법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들어 이를 반대했다. 하지만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 투표에서 찬성하며 개정안은 의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어 힘을 실은 법안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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