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신청 10건 중 6건은 ‘기각·각하’

박용하 기자    손우성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11일 국회 국민의힘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있다. 2024.09.11 박민규 선임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11일 국회 국민의힘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있다. 2024.09.11 박민규 선임기자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한채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분석을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2130건 중 59.6%인 2만1231건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되거나 각하처리됐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기각·각하 처리한 비율은 2020년 40.7%에서 2021년 47.7%, 2022년 52.6%, 2023년 59.7%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분쟁의 특성상 신청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면밀하게 조사·확인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금감원 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 상당수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하여 종료시키는 실태로 인해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기각·각하 처리가 해마다 증가한 것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2020년 금감원이 법령 규정에서 정한 분쟁조정의 예외 사항보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각하 등으로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 이후에도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기각·각하 처리한 비율은 4년간 18.9%포인트나 늘어났다.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금융분쟁조정기구를 금감원에서 분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금융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분리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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