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외신기자간담회 발언으로 고발
“입학취소 처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저와 제 딸(조민씨)은 기소와 기소에 따른 하급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조민씨가)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당했다.
조 대표측은 지난 7월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민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다만 법리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측은 이어 조 대표의 ‘스스로 반납’ 발언을 두고 “학위반납이라는 현행법상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위반납이라는 표현은 대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조민씨가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 “입학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힌 글도 변론 근거로 담겼다.
22대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는 내달 10일 만료된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혁신당측은 이날 기자에게 “정적 죽이기로 일관해 윤석열 정권에 충성을 다하려는 검찰과 경찰의 행태에 깊은 연민을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