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선임행정관, 보수 시민단체 동원 의혹
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의 비판 언론 고발사주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사주 정권”이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사주 재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에 대한 ‘친고죄’ 도입이 필요하는 제안도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대통령실의 정권 비판 언론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 27일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4월3일 이뤄진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의소리 고발 건과 관련해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개 있어”라며 “그거 다 내가 한 거야”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수 어용단체를 동원해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사주 공작과 비판 언론 옥죄기, 정적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정권은 사주 정권인가. 고발사주, 민원사주가 툭하면 등장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막을 길이 없으니, 고발과 민원을 사주한 뒤 공권력을 이용해 입을 틀어 막으려는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록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꾸려진 보수 성향 시민단체 ‘새로운민심 새민연’이 언급됐다. 2022년 11월17일 열린 새민연 창립대회에는 강승규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윤 대통령은 화환을 보냈다.
조 수석대변인은 “새민연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를 보도한 MBC와 박성제 사장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따라붙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은 2020년 4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등을 넘겨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고발장에 적시된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검사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의혹이 불거지자 “어이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