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6명 2년간 조례 발의 ‘0’…“공천 배제해야”

박준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 10개 군·구 기초의원 중 임기 2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 의회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6명은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조례 발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년간 조례안 발의 실적이 전혀 없는 기초의원은 동구가 국민의힘 유옥분, 미추홀구나 더불어민주당 전경애, 미추홀구다 국민의힘 이관호, 남동구바 국민의힘 이용우, 부평구가 더불어민주당 안애경, 부평구라 더불어민주당 손대중 등이다.

반면 인천시의원은 조례 미발의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지난해 임기 1년 차에는 조례안 미발의 의원 1명이 있었지만, 2년 차에는 인천시의원 39명 전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인천경실련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고액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수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의 발의에 그친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자질마저 의심스럽다”며 “각 정당은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차기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고, 낭비된 의정비는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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