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 5명, 1년 동안 조례 발의 ‘0건’

송진식 기자

경실련, 실태 자료 공개

3명은 겸직 보수까지 챙겨
구의원 43명도 실적 없어

연봉 5000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수령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중 5명은 최근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구의회 의원 10명 중 1명(10.0%)도 입법 실적이 아예 없었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미발의 의원 비율 및 명단 등이 담겼다.

111명의 시의회 의원 중 조례 발의가 ‘0건’으로 지난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한 의원은 5명(4.5%)이었다. 지난해 4명(3.6%)에 비해 소폭 늘었다. 조례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 중이고, 이들 중 3명은 의정비 외 겸직 보수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박경준 경실련 의정감시센터장은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함에도 연 5000만원을 상회하는 의정비를 수령하면서 외부 겸직을 수행하고 별도의 보수까지 받는 의원들이 과연 공직에 전념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들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의회(구의회) 미발의 의원은 43명(10.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0명(14.1%)에 비해 소폭 줄었다. 이들 중 20명(46.5%)이 겸직 중이고, 9명이 보수를 받고 있다.기초의회 의원 중에는 지난 2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16명에 달했다. 2022년 지방선거로 구의원이 된 후 입법 실적이 전무한 것이다. 이런 의원 비율이 높은 곳은 송파구(5명·19.2%), 강동구(2명·11.1%), 영등포구(2명·11.8%) 의회 등의 순이었다.

박 센터장은 “입법 활동의 질은 단순히 발의된 조례의 수 외에도 지역민의 요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을 지방의원직에 전념하여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각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전무하거나 실적이 미진한 의원은 성실하고 올바른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자격이 의심되므로 차기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낭비된 의정비에 대해서는 반납토록 하여 부실 의정활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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