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보고에 마스크를 쓴 ‘변장 출석’으로 물의를 일으킨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이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얼굴 공개를 거부하다 퇴장당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안위 진실화해위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쓰고 증인으로 출석한 황인수 국장은 “28년간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다”면서 국가정보원 대공업무에 종사했던 자신의 경력을 언급한 후, 얼굴 공개 시 타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얼굴 공개를 거부했다.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의 거듭된 얼굴 공개 요청에도 황 국장이 마스크를 벗지 않자, 이해식 위원은 “상임위에 마스크를 쓰고 출석한 것이 온당한 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아직 시정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면서 “황인수 국장은 계속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국회를 조롱하고 있고, 진화위 위원장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증인이 계속 국정원 시절 때의 활동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활동한 그 결과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마스크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SNS 검색을 통해서, 국회에 제출된 신상기록을 통해서 증인의 얼굴 생김새는 공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돼있는데, 유독 국회 증언대에 서서는 마스크를 쓰고 하겠다는 고집스로운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이다”고 밝혔다.
황인수 국장은 신 위원장의 거듭된 공개 명령에 “마스크 해제로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조치가 약속된다면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이 기관장의 입장을 묻자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은 “송구하다”면서도 “기관장이 강제적으로 직원의 마스크를 벗길 수 없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저분을 도저히 우리 위원회의 기관증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면서 황 국장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황 국장의 얼굴 공개 거부를 양해해달라는 태도를 밝힌 김광동 위원장에게도 퇴장 명령을 내렸다.
국정원 대공 수사 3급 간부 출신인 황인수 국장은 진실화해위 전체위원회 등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마스크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려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