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발의…“유예는 민주당 자책골 될 것”

신주영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이 30일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년 이상 보유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투세를 깎아주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금투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혁신당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지도부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예는 민주당의 자책골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은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혁신당이 당론 발의한 금투세 관련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총 3개다.

차 의원은 회견에서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운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원천징수로 인해 투자 계좌를 줄여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우려도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특세를 주식시장에 부과하는 것도 이제는 그 당위를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농특세는 금투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투세법 개정안에는 국내 주식 장기 보유 유인책도 담겼다. 차 의원은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중 5%를 금투세에서 감면하도록 했다”며 “단기 매매 차익보다 장기 보유 유인이 높아져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뢰를 또 다시 허무는 일이라는 점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유예로 결정하면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혹시 폐지를 한다면 그것이 민주당의 강령에 부합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당의 방침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으나 이재명 대표 등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금융시장 불안정을 이유로 2022년 말 합의를 통해 시행을 2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와 여당이 다시 폐지 주장을 꺼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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