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비준했다. 이 조약은 어느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했는데, 국가수반은 김 위원장을 일컫는다.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이 조약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