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문 대통령 “언론 자유·피해자 보호 모두 중요”읽음

정대연 기자

여야 처리 일정 합의에 “환영”

법 개정 추진엔 찬성 뜻 비쳐

침묵 깬 문 대통령 “언론 자유·피해자 보호 모두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여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일정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언론중재법 논란에 대한 그간의 침묵을 깨고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허위 보도·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강조해 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에는 힘을 실었다. 법 개정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당부했다.

청와대는 그간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삼권분립을 이유로 언급을 피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여당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와 개정안 일부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면담한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내용과 처리 절차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적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여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임기 말 국회 파행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국정과제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야당 공세가 집중될 상황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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