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음식값 상한 규정 3만원→5만원 검토
대통령실이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가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알려지며 하루 만에 취소한 것을 두고 26일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 등으로 이뤄지는데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합법적 범위에서 (현 검증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통령 입장을 두고는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을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근본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음식물에 적용되는 상한선을 현행 3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내수 진작이라는 큰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면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진작과 함께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