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영란법 음식값 ‘3만원→5만원’ 상향 검토읽음

유정인 기자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대통령실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다음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로 2016년부터 시행됐다. 사안 별로 허용되는 구체적인 가액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경조사비는 5만원, 화환과 조화는 10만원 등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수출로 경제 활성화를 다 이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많은 음식점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고 내수 진작도 필요한 점을 고려해 논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음식값이 시행령에 규정된 만큼 국회를 거치지 않고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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