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 저서에 대해 판매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국방부는 부승찬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3일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유로 ‘군사기밀 누설’을 제시했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부 전 대변인이 저서에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회담 내용 등 민감한 군사기밀을 노출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의 저서는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설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부 전 대변인은 책에서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