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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원세훈·조윤선 등 광복절 특별사면··· 김경수 복권

정대연 기자    김혜리 기자

서민생계형 형사범·정치인 등 1219명

윤 대통령 취임 후 다섯번째 특사 단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재가했다.

정부는 광복절인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다섯번째 특사다.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됐다가 2022년 말 감형받고 가석방됐다가 이번에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형선고 효력이 사라지고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때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현기환 전 정무수석,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복권됐다.

야권에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출소했으나 복권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정부는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경제인,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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