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다. 시민단체 등에선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 동안 ‘봉인’되기 때문이다.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상대로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총 27곳이다.대통령기록물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구분한다. 지정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최대 30년)간 열람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때 외에는 열람·사본제작이 불가능하다.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2025.04.06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