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가 검토 중인 무주택 매수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지적한 보도에 대해 “소위 억까(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이 조치가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고 한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치와 관련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