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15일 법원이 기각했다. 전 목사는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정인)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3일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이날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저번에 얘기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