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큰 행복보다 작은 즐거움이 많은 삶을 추구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겪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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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천차만별’···환자 부담 큰 비급여 1위 ‘경희대병원’ 과잉진료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상급종합병원도 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 약 1.4배 높았다. 진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의 질이 좋은 병원으로 화순전남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7곳이 꼽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45곳의 비급여율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산업안전 감독·신고 관련 업무 등 일체 수기로 전환 온라인 민원 접수 처리 어려워져비상대응 체계 가동해 피해 파악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대거 차질을 빚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던 민원 접수 및 처리가 중단되거나 장애를 빚는 사례도 속출했다.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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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 병원·약국에 면허 대여 해준 의료인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 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 병원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이었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고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상 병원은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린 사무장이나 투자자 같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운영을 주도한다. -
국정자원 화재로 복지·보건의료 시스템 이용 불편··· 화장장 예약·진료기록 전송 어려움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복지서비스 신청과 화장장 예약 등 보건복지 분야 온라인 업무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이틀 후인 28일까지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 등 보건의료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
식약처 “임신 중 타이레놀 먹어도 된다…의사 상의 후 하루 4000㎎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정부가 최근 임신부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사와 상의 후 일정 용량 내에서 복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5일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는 기존에 알려진 주의사항에 따라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복용해달라”고 안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먹으면 자폐아 출산 위험이 높아지니 고열·통증을 타이레놀 없이 참고 견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 복용법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안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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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다 자살로…세상 등진 40대 지난해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처음으로 암이 아닌 자살로 바뀌었다. 1983년 관련 통계 시작 이후 처음이다. 10~30대 사망 원인 1위는 여전히 자살이었다. 자살자 수도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자살자 수는 1만4872명으로 1년 전보다 894명(6.4%) 늘었다. 자살자 수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 -
음지서 새기던 문신, 33년 만에 양지로···“9월25일을 ‘문신사의 날’로”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시한 이후 33년 만의 변화다. 이로써 30만명이 넘는 문신업 종사자들이 앞으로 합법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신사법 제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
40대 ‘자살’, 암 제치고 사망원인 1위···자살자 수도 13년 만에 최다 지난해 40대 사망원인 1위가 처음으로 암이 아닌 자살로 바뀌었다.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10대~30대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자살이었다. 자살자 수도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자살자 수는 1만4872명으로 1년 전보다 894명(6.4%) 늘었다. 자살자 수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 -
지난해 자살률 13년 만에 최고치···하루 40여명 목숨 끊어 지난해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하루 평균 4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는 생활상의 어려움 외에도 유명인 자살 보도 등 다양한 원인이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 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으로 전년보다 6.4% 늘었으며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11년 31.7명이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다음해 28.1명으로 떨어진 후 24~27명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오다 지난해 29.1명으로 증가했다. -
식약처 “임신부도 타이레놀 복용 가능, 임신 초기 고열 지속이 오히려 태아 위험” 최근 미국 정부가 임신부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와 상의 후 일정 용량 내에서 복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5일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는 기존에 알려진 주의사항에 따라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복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먹으면 자폐아 출산 위험이 높아지니 고열·통증을 타이레놀 없이 참고 견뎌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타이레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
단독 “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법률자문 여러 건 받고도 식약처 뭉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낙태죄 사실상 폐지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신중지약 국내 판매허가를 낼 수 없다고 설명해왔는데, 실제로는 현행 법상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여러 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몇년째 임신중지약 도입을 미루면서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임신중지 관련 법률 자문 내역’을 보면, 식약처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4곳의 로펌으로부터 6건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중 4건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약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
정은경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해 응급의료 공백 개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꼽으며, 환자 이송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역·공공 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공의료사관학교의 법적 근거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