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큰 행복보다 작은 즐거움이 많은 삶을 추구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겪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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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 나선 질병청···90세 이상 노인 1000명 추적 연구한다 90세 이상 초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국가 차원에서 장기 추적하는 연구가 처음 추진된다. 질병관리청은 9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코호트는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일정 기간 반복 조사해 건강 변화와 질병 발생, 기능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이다. 질병청은 2028년까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유지되는 9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모집해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복지부, 청년층 탈모치료 건보 적용 추진···“급여화 우선순위 어긋나, 건보 원칙 훼손” 비판 보건복지부가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의 급여화 검토 지시 이후 논의가 이어져 온 탈모치료 급여화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치료가 더 시급한 질환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탈모치료에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삼고초려’ 모셔온 정은경 복지부 장관 교체설 나오는 이유는···E대통령과 I장관 차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둘러싼 교체설이 정치권과 관가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개각과 함께 장관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책의 속도와 체감도를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신중한 업무 스타일의 정 장관 사이의 간극이 교체설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최근 복지부의 정책 추진 속도와 성과에 적지 않은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계층과 청년층이 정책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가시적 성과를 기대했지만 복지부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내부 신망이 두터웠던 이스란 1차관이 지난달 교체된 것은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
AI 가짜 의사 내세워 “10년 어려진다”···81억원어치 판 식품업체 적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일반 식품을 ‘역노화’ 식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 식품을 허위 광고한 혐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체 A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모니터링과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타민C와 효모 식품 등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을 ‘신체 나이 감소’ ‘역노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를 적발했다. -
국민 70% “대형병원 쏠림 줄여야”…이용 제한엔 찬반 ‘팽팽’ 국민 10명 중 7명은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해소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에는 절반도 찬성하지 않았다. 대형병원 쏠림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급한 상황에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연구팀(이도경 외)이 이런 내용이 담긴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논문을 최근 보건행정학회지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8월14~26일 전국 19~69세 성인 20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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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대형병원 쏠림 해결해야”···막상 진료 제한엔 절반만 찬성 국민 10명 중 7명은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실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에는 절반가량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 쏠림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급한 상황이나 중증질환이 의심될 때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연구팀(이도경 외)이 최근 보건행정학회지에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제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논문에는 이 같은 결과가 담겼다. 연구팀은 지난해 8월 14~26일 전국 19~69세 성인 20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산후조리원 선결제 ‘먹튀’ 막는다···폐업·휴업 30일 전 고지 의무화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계획할 경우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산모에게도 이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이용 예정자들에게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하면서 예약금과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지역의 한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에게 이용료를 전액 선결제하면 10%를 할인해주겠다고 안내한 뒤 돌연 폐업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일부 산모는 입소 직후 퇴소를 통보받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
아이 몸 곳곳에 번지는 ‘공포의 수포’···영유아 수족구병 환자 급증세 최근 6세 이하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환자가 급증하며 여름철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최근 3주간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 추세라고 5일 밝혔다. 22주차(5월 25~31일)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4.3명으로, 20주차 1.7명, 21주차 2.3명에 이어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0~6세 소아에서는 1000명당 5.9명으로 집계돼 전주(2.9명)보다 약 2배 늘었다. -
도수치료, 내달부터 무제한 못 받는다…의료계 반발 속 ‘주 2회·연 24회’ 제한 병원마다 10만~30만원으로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다음달부터 약 4만4000원으로 고정되고, 연간 이용 횟수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확정했다. 관리급여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진료비의 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95%는 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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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논란 도수치료, 관리급여로 묶는다···1회 4만원대·연 24회 제한 병원마다 10만~30만원대까지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다음 달부터 약 4만4000원으로 고정되고, 연간 이용 횟수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확정했다. 관리급여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진료비의 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한다. -
‘연명의료 중단’ 사전 의향서 온라인 작성 가능해진다 직접 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로 제한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적용 범위를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현재는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대면으로만 작성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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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추진···연명의료 중단 시기 ‘임종기→말기’ 확대 논의 앞으로는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로 제한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적용 범위를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