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큰 행복보다 작은 즐거움이 많은 삶을 추구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겪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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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기득권에 발목 잡힌 ‘재가 복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 의견을 수용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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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발목잡는 ‘의료기사법’ 개정···의협 반발에 국회 논의 시작도 못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
분만 중 의료사고 국가 보상 범위 확대 보건의료인이 산모의 분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피해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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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 넓힌다···산모 중증장애 포함 보건의료인이 산모의 분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피해 범위가 기존 사망 등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
식약처, 주사기 특별단속 결과 매점매석·고가 판매 32개 업체 적발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식약당국이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해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공급이 편중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22일 사흘간 진행됐다. -
아동수당, 9세 미만 255만명에 24일 지급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이 24일 지급된다. 일부 연령대는 지난 1~3월 미지급분이 소급 적용돼 4개월치를 한꺼번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이 개정돼 지급 연령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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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없으면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의료분쟁 조정법은 필수의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등 의료진의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환율 반영해 치료재료 수가 2% 인상···지방 상급종병 간호·간병병동 확대 정부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반영해 고가 치료재료인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 인상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병동 수 제한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해 둔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7000개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했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거즈나 주사기처럼 기본 진료비에 포함되는 소모품과 달리, 스텐트나 인공관절, 인공혈관 수술재료처럼 비용이 크고 개별 산정이 필요한 재료를 의미한다. -
9세 미만 확대된 아동수당 24일 지급···소급적용 시 최대 48만원까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이 이달 24일 지급된다. 일부 연령대는 지난 1~3월 미지급분이 소급 적용돼 4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난달 20일 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된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5월18일부터···실직·폐업 등 소득 변동 반영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피해지원금 대상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두 달 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
단독 소변주머니 ‘3일치’·흉관배액병 ‘생산중단’···국립대병원 필수품 재고 ‘빨간 불’ 중동 전쟁으로 주사기, 약병 등의 수급 불안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관리에 나섰으나,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에서 수술·중환자용 필수 의료소모품 재고가 바닥나 일부 품목이 처방 중단 위기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주사기 수급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사이 의료 핵심 품목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를 통해 확보한 ‘국립대병원 의료소모품 현황 조사’(4월 1~2주차)를 보면, 플라스틱·석유화학 기반의 의료소모품 전반에서 납품 지연과 생산 중단 통보가 확인됐다. -
치매 진단 기초연금 수급자가 원할 경우 현금성 자산 10억까지 국가가 맡아 관리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방식의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경제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인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위탁 재산 상한액이 10억원이므로 이용료는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책정된다.